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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단독] 자문료 34억 →5.7억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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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01-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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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수행하며 상속재산의 10%를 보수로 요구한 변호사가 의뢰인과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원심은 보수액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얻은 이익의 2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 측이 B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2024다25435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1500억 원대의 자산을 상속받게 된 A 씨는 형제 등 공동상속인들과 상속 분쟁을 벌이게 됐다. A 씨는 2013년 4월 B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C 씨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상속 분쟁 관련 업무를 맡겼다. 자문 용역계약서에는 'C의 자문에 따라 A가 상속분으로 받게 되는 재산 가액의 10%를 자문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2019년 2월 A 씨는 340억여 원을 상속받게 됐고 C 변호사에게 34억 원 상당의 법률자문료를 내게 됐다.

 

심판 항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 A 씨 모친은 정신질환을 앓던 A 씨에 대한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고, A 씨의 후견인은 C 변호사와 맺은 법률자문계약이 "지나치게 다액으로 규정돼 불공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 씨의 후견인은 "A 씨는 C 변호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C 변호사가 수행한 상속재산분할 업무의 경과, 난이도, 소송 결과 A 씨가 얻게 된 이익 등을 고려해 보수액은 대폭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소송(반소)을 제기한 C 변호사는 "법률자문계약은 A 씨와 법인 사이에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고, 계약에 따르면 A 씨는 자문에 따라 상속받게되는 금융재산, 부동산 등 모든 재산 가액의 10%를 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 씨로부터 위임받은 상속재산 관련 사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A 씨가 상속한 재산이 확정됐으므로 A 씨에게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1심·항소심 판단]
1심은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심판의 결과와 A 씨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볼 때, 보수 34억여 원 전부를 C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해 부당하다"며 "보수액을 A 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얻은 이익 25억9600만 원의 20%인 5억1900만 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자문계약 체결 당시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며, C 씨가 이를 악용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A 씨 대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보수액이 과다하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한 보수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야 한다'는 C 변호사 측의 주장을 인정해 세금을 더한 5억7100만 원이 적정 자문료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B 법무법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계약에 따른 보수 전부를 C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해 부당하다면서 보수액을 A 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얻은 이익의 2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들이 피고 B 법인과 C 변호사 측의 소송 대리를 맡았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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