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2년 6개월 살다 14년 별거 후 이혼…法, "분할연금 수급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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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2년 6개월을 함께 살다 약 14년을 별거한 뒤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5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취소 소송(2022구합444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실 관계]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A 씨는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2000년 10월 B 씨와 결혼한 A 씨는 2003년 3월부터 별거했다. 실질적인 혼인 관계는 약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2017년 2월 이혼했다.
B 씨는 2022년 1월 국민연금공단에 A 씨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이들이 이혼한 2017년 2월부터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고 청구 다음달에 B 씨에게 분할비율 50%의 분할연금을 지급했다. 또한 A 씨의 노령연금액을 2017년 3월부터 50%로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법률혼 관계이지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이 조항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15헌바182).
이후 이 조항은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분할연금 산정을 위한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 개정 조항의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헌재는 지난해 5월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개정 조항 시행일 전, 후의 경우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새로운 조항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2019헌가29).
A 씨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은 약 2년 6개월에 불과한데도, 부칙 조항에 따라 개정 전 국민연금법 조항을 적용해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 전부를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6년 12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조항 시행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개정된 조항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일률적으로 이전 조항을 적용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A 씨와 B 씨 사이에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조항 시행일 이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A 씨의 2017년 3월분 노령연금부터 일률적으로 이전 조항을 적용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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