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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임시보호 강아지 반환 거부 …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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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01-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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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채권자인 유기동물 구조업자 A 씨는 충남 아산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강아지가 해외로 입양되기 전까지 임시보호를 위해 채무자 B 씨에게 강아지를 인도했다. 임시보호 신청서에는 임시보호 기간 중 강아지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있으며, 채권자의 요구 시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2024년 5월 17일, A 씨는 강아지의 해외 입양처 확정과 출국 일정(6월 3일)을 B 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출국 당일, B 씨는 강아지가 장염 증세를 보인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치료 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치료 후에도 B 씨는 강아지를 반환하지 않았다.

[쟁점]
△강아지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자의 입양 절차 및 준수사항 위반이 강아지 인도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강아지와 애착관계 형성 여부가 소유권자 인도청구를 배척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법원 판단]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먼저 채권자가 동물보호센터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인정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강아지를 상업적으로 입양 보냈으며, 건강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입양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아지의 건강검진이 채무자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대면 진료로 건강증명서가 작성된 점 △채권자가 입양자로부터 금전을 받았더라도 상업적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무자가 강아지의 복리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현행법상 애완견도 소유권 대상임을 밝히며 소유권자의 반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임시보호 기간 연장은 채무자의 반환 거부로 인한 것이며, 강아지가 출국 및 새로운 입양자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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