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단독][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증거로 임의제출한 복제 USB 원본 소유자 참여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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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돼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3626).
[사실관계 및 1, 2심]
A 씨는 2013년 6~12월 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이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2014년 7월~2016년 5월 및 2020년 11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A 씨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USB)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를 피해자들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한 다음 그 복제된 전자정보가 저장된 피해자들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했다.
1심과 항소심은 “피해자들이 임의제출한 USB 및 그 저장 전자정보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A 씨인데 임의제출 과정에서 A 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이에 기초해 획득한 증거도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돼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 생성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게 된 경위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가능성 등 제반 사정과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무분별한 탐색·복제·출력 등을 방지하려는 참여권의 의의·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때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오직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본 전자정보 대신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등 처럼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의 동일성을 들어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고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들이 임의제출한 USB는 피해자들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로, 그 자체로는 A 씨과 관련이 없다. A 씨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는 원본 USB 뿐인데, 원본 USB는 수사기관에 임의제출되거나 압수된 적이 없으므로 원본 USB에 관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참여권이나 그 참여권 인정을 위한 전제로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지위를 상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임의제출) 과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제출자인 피해자들(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원본 USB 소유·관리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A 씨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A 씨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그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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