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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80대 건물주 살해 지적장애인 징역 15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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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01-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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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모텔 업주의 지시를 받고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감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5997).


[사실관계]

김모(34)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김 씨는 유 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지적 장애가 있었는데, 주차장을 유 씨에게서 임차해 쓰던 조모 씨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유 씨에게 앙심을 품고 김 씨와 유 씨를 거짓말로 이간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살인교사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결과]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도 1심 결과를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상고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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