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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롯데 신동주에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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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1-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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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9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2고단4032).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법질서와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기간이 2년에 달하고,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19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신동빈 롯데 회장의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각종 법률 자문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신동주 회장 측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계좌를 통해 198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봤다.

민 전 행장은 재판에서 "재무 전문가로서 일정 부분 자문 역할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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