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사람새끼도 아니다" 모욕죄 벗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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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대 내에서 동료를 향해 "사람새끼도 아니다"라고 말한 군 장교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언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36) 씨(법무법인 담솔 홍승민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5087).
[사실관계]
제5군단 5포병여단 군수참모처 소속 이 대위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 종글레이주 보르시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들과 자리를 함께하다 피해자를 가리켜 "이 새끼는 사람새끼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새끼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결과]
1심과 2심은 이 대위의 발언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대위의 발언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전체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이라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리인 의견]
홍승민 법무법인 담솔 변호사는 "모욕죄는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일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모욕죄 성립을 제한없이 인정한다면, 거친 언사 한마디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에서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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