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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단독] 헤어진 애인을 상대로 “강아지 내놔”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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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1-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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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동물등록제도는 반려견 등 등록대상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동거를 하며 함께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던 A 씨가 전 연인 B 씨(소송대리인 임성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2024가단51959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건 개요]

2022년 3월부터 B 씨와 교제하며 동거를 하다 헤어진 A 씨는 사귀던 중이던 2022년 10월 치와와 1마리(강아지1)를, 다음해 7월 다른 치와와 1마리(강아지2)를 분양 받았다. 강아지1에 대해선 2022년 12월 소유자를 A 씨로 해 동물등록증이 발급됐다가 2024년 5월 소유자가 B 씨로 변경됐다. 강아지 2도 같은 달 B 씨를 소유자로 하여 동물등록증이 발급됐다. 두 사람이 헤어진 뒤 강아지들은 B 씨가 돌보고 있었는데, A 씨가 강아지들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이 판사는 “강아지1을 입양할 당시 작성한 반려동물판매계약서의 입양자란에 B 씨의 이름이 적혀있고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도 B 씨가 입양비 명목의 금액을 지출해 B 씨 소유라고 볼 수 있다”며 “B 씨는 강아지 입양 후 백신접종비용 및 진료비용 등을 부담하는 등 소유자로서 강아지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강아지들을 분양받아 강아지1의 소유자로 등록했고 소 제기 후 B 씨가 임의로 소유자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지만, △A 씨가 입양비를 지출한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제도는 반려견 등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등을 위한 제도로 보일 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짓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어 A 씨가 강아지1에 대한 동물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되었던 것만으로 그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물등록제’란]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반려견 등록을 할 수 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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