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대법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돈 가져간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사기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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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53)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2024도11833).
[사실관계]
피고인 정모 씨는 2021년 11월 23일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 다음날인 24일에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걸려있던 비닐봉지 안에 든 4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보이스피싱범은 이 피해자에게 경찰을 사칭하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는데 피해자가 거래하는 은행 직원들이 의심스럽다"고 말한 다음 지문 감식을 위해 은행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찾아올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면 자신들의 지문인식카메라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및 항소심 결과]
1심은 정 씨의 범행에 대해 "정 씨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이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정 씨가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쟁점]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을 수거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의사에 반해 가져가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필요하지 않는 반면,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필요하다.
[대법원 판단]
재판부는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사기죄와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데,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 4000만 원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둔 상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만으로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정 씨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현금에 대한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손잡이에 걸린 현금을 가져가 사기죄 혐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는데, 원심 판단에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와 처분의사, 절도죄에 대한 직권심판의무 등에 관한 법리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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