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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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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1-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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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판결 결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일부 공범들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2024도15455).

[사실관계]

A 씨는 2009년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를 통해 PF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해 그 토지에 아파트 등 주택을 지었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수탁자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들과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출 이자 및 직원 급여 등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보유 주택을 2708채까지 늘려 사업을 확장했다.

 

A 씨는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0년경 '행복공간을만드는사람들'이라는 단체를 설립해 기획공무팀, 중개팀, 주택관리팀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금 경색으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 기간을 보장할 의사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23년 6월 기소된 305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와 83억 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과 항소심]

1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4년~13년이 선고됐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부분 무죄로 판단되면서 A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공범들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일부 공범들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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