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도박자금 대여라도 반환 약정은 유효" … 대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파기환송
페이지 정보
본문
대법원이 도박자금 대여 후 작성된 차용증에 따른 반환 약정과 이를 보증한 보증의 효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2024다272910)에서 "도박자금을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반환 약정까지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1년 5월 4일 C 씨에게 도박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 20일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D 씨는 2022년 10월 A 씨에게 'C의 A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했다. 며칠 뒤 D 씨는 B 씨 등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D 씨가 B 씨 등에게 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B 씨 등에 제기했다.
[1심 및 항소심]
1심은 B 씨 등이 변론에 응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A 씨가 C 씨에게 도박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여했는데, 이는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A 씨에게 반환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C 씨가 당초 도박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차용증을 작성해줌으로써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했고, D 씨도 그 반환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C 씨의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이를 보증한 D 씨의 보증채무도 유효하다는 취지다. 즉, A 씨가 C 씨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줬지만, 약 6개월 후 차용증을 작성해 돈을 반환하기로 별도 약정했고 D 씨는 이를 보증했기 때문에 별개의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C 씨가 당초 도박자금 명목으로 A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A 씨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했고, D 씨도 그 반환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그렇다면 C 씨의 반환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이에 관한 D 씨의 보증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C 씨가 A 씨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별도의 반환약정을 한 것인지, 나아가 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채 'C 씨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A 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A 씨도 대여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D 씨의 보증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원인급여 후 그 급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 이전글[판결] 의료인 아닌 자와 불법 의료행위 해 징역형 확정된 의사…법원 "면허 취소 정당" 25.02.04
- 다음글[판결]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25.01.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