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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의료인 아닌 자와 불법 의료행위 해 징역형 확정된 의사…법원 "면허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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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2-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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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을 확정받은 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취소한 보건복지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7일 의사인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2023구합811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실 관계]

A 씨는 2021년 9월 의료인이 아닌 B 씨와 공모해 2018년 9월~12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 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의료법상 결격사유를 이유로 A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구 의료법 제8조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65조에서는 위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A 씨는 보건복지부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등을 위반한 의료인을 의료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건전한 의료 질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따르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는 한편 같은 의료인에 대해 동일·유사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위 조항이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가 해당 조항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 기준을 정하면서 이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해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들은 모두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부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 자격회복의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받게 된다"며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처분 시기의 차이만을 이유로 해당 조항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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