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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강제경매에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 대법 "불공정한 결과 발생하지 않아도 경매방해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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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2-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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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강제경매 과정에서 허위의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뒤 경매신청이 취하돼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경매방해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사기미수, 경매방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미수,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1083).

[사실관계]

2009년 10월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빌라 2채를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B 씨를 고용해 각 빌라를 관리하도록 했다. A 씨는 빌라들을 C 씨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받았다.

 

이후 2016년 12월 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A 씨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돼 빌라 2채에 대한 소유권이 C 씨에게 이전됐다. C 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인 D 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자, 각 빌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법원에서 강제경매가 개시됐다. C 씨에 대한 또 다른 공사대금 채권자도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에 따라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A 씨 등은 B 씨가 이 경매에 대해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2011년 9월 B 씨가 각 빌라에 대해 A 씨를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의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거짓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B 씨는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빌라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의 공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및 항소심 판단]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강제경매에 허위의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을 속이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및 위계로 강제경매의 공정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는 유지됐으나 A 씨의 경매방해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은 "허위의 임차권을 신고하는 경우 대항력이 존재해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검사의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B 씨가 신고한 임차권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임차권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경매방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기각이 A 씨 등의 허위 임차권 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경매방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경매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要)하지 않는다"며 "빌라 경매 절차에서 A 씨 등이 공모해 신고한 임차권이 현황 조사보고서에 포함됐는데, 이는 경매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으로선 그와 같은 사정을 포함해 각 빌라의 경매 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A 씨 등의 허위 임차권 신고한 행위가 경매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쳤는지를 충실히 심리해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했는지'를 따졌어야 한다"며 "이들이 신고한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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