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적극적 허위 진술시 무고죄 인정… 최초 신고자 아니어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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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발생한 다툼 이후 허위로 상대방 남성을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한 여성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여성이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A 씨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했으나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6986).
[사실관계]
A 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 B 씨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갔으나, 모텔비를 내달라는 B 씨의 말에 화가 나 B 씨의 뺨을 때리고 B 씨가 자신을 유사강간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말은 들은 B 씨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사강간을 언급하면서 사건접수를 원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실 A 씨는 B 씨로부터 유상강간을 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
A 씨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및 항소심]
1심은 "A 씨가 자신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무고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여기서 '신고'란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툼을 벌이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설령 그 주장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어렵다"며 "이는 신고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이후의 진술은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자발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고,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무고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순한 정보의 제공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고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했다면 이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 혹은 요청에 의한 진술이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B 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며 "A 씨의 이런 일련의 행위와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소정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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