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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지붕 공사하다 추락해 장해 6급 판정 20년 후 사망… 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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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02-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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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2002년 지붕 보수 공사를 하다가 추락해 장해 6급 결정을 받은 뒤 뇌전증 등을 앓고 재요양하던 중 2023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2일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23구합68937)에서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건 개요]

A 씨는 2002년 9월 유화염직공업사 스레트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뇌경막외 출혈, 경추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2003년 10월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19년 6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지만 같은 해 9월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그에 앞서 A 씨는 2019년 5월 뇌전증 추가 상병을 신청해 승인 받았는데, 이후 2020년 8월까지 재요양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2023년 4월 승인된 상병 및 추가 상병과 A 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B 씨는 "A 씨가 추가 승인상병인 뇌전증에 관한 요양을 받던 중 면역력 저하 및 병원 감염성 폐렴으로 패혈증이 발병해 사망해 A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법원은 A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으로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승인된 상병과 추가 승인상병이 A 씨의 흡인성 폐렴을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했다고 추단할 수 있어 A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A 씨는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폐렴이 악화돼 흡인성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흡인성 폐렴의 발병 요인은 고령, 뇌졸중, 뇌전증, 혈관성 치매, 오랜 입원병력 등이 있고 A 씨는 승인된 상병과 추가 승인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치료 과정에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었고 이러한 요인이 흡인성 폐렴을 발병 또는 악화시킨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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