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단독] 음주·폭행 해서 준 위로금… 이혼 위자료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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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거나 폭행할 경우 위로금을 주기로 하고, 이러한 행위로 가정이 깨지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면 이 금액이 이혼 사건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법원은 해당 금액을 초과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2001년 3월 혼인한 뒤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B 씨는 혼인 초기부터 A 씨의 잦은 음주와 폭언, 폭행 등으로 힘들어했다. 부동산 투자 실패로 부부간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2015년 4월 B 씨는 남편의 유책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진행 중, 이들은 A 씨의 과거 음주와 폭언, 폭행, 외도에 대해 A 씨가 B 씨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합의서에는 향후 A 씨가 음주나 폭행, 외도 등을 해서 가정이 파탄 나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 씨는 이후에도 음주와 외박을 계속했고, 2019년 7월 집 안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됐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B 씨 주거에서 퇴거, B 씨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B 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듬해 B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조정을 신청했다. B 씨도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B 씨는 2020년 4월 A 씨를 상대로 법원에 두 사람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로금 1억 7900여만 원과 약정금 1억 원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에서는 위로금 중 1억 4000만 원은 A 씨가 맺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한 반환 채권을 B 씨에게 귀속시켜 변제됐다고 보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A 씨는 B 씨에게 1억 7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1심은 A 씨가 B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김옥곤·이동현 고법판사)는 최근 A 씨가 B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위로금, 약정금을 달라며 B 씨가 A 씨를 상대로 청구한 민사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A 씨가 민사 판결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이혼 사건의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종전 이혼소송 제기와 그 취하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민사소송에서 B 씨가 A 씨에게 위로금과 약정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다"며 "민사소송에서 이들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혼인 파탄 사유가 위로금과 약정금 지급 사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지급한 위로금과 약정금 1억 원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398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정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선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합의한 위로금은 합의 성립 전 발생한 A 씨의 유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고, 약정금 1억 원은 합의 성립 후에 발생한 A 씨의 유책 사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를 초과한 금액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금에 대해선 위약벌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과 입증이 없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며 "앞서 민사 판결이 확정됐고 A 씨가 이를 모두 변제했다면 B 씨는 민사 판결에서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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