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밤에 주거침입 뒤 도둑질 생각했다면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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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하나의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취지에 따라 야간에 주거침입 시점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징역 3개월,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5573).
[사실관계]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지하 주점에 비상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 매장 계산대 포스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0만 원을 몰래 가져가 훔친 혐의를 받았다. 그해 3월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재판에선 야간에 주거침입 행위를 한 뒤 절도의 고의가 생긴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 측은 “당초 주점 내부로 침입할 당시에는 절취 의사가 없었고, 주점에 들어가 안에 있는 금고를 본 이후에 비로소 절취 의사가 생긴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2심 판단]
1심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해당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야간주거침입절도에 징역 3개월, 업무방해에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이라며 “주거침입과 절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져 기수에 이른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A 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법리에 대해선 항소심의 판단과 달랐다.
재판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하나의 결합범으로 처벌하는 취지에 비추어 야간에 주거침입 당시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한다”며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결론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점을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법률신문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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