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코로나 때 연가보상비 깎여 퇴역연금 삭감된 군인…“위법한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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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해 퇴역연금 산정에 불이익을 입은 군인이 군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급여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22구합63355)에서 지난해 11월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9년부터 2021년까지 군인으로 복무하다 퇴역했다.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하자 군인들에 대한 연가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A 씨를 포함한 군인들은 2020년에 연가를 사용하거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2021년 7월 A 씨에게 퇴직일시금 1억1300여만 원, 7월분 퇴역연금 400여만 원을 통지했다. A 씨는 같은 해 9월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연금 급여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2020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전역한 군인들은 다른 기간에 전역한 군인들보다 연금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먼저 A 씨 측은 연금지급 결정의 근거가 된 군인연금법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 등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또 '퇴역연금 산정방식'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연금법상 연금 산정은 201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복무기간에 대해선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그 이후 복무기간에 대해선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각 산정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A 씨 측은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평균보수월액'은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해야 함에도, '공무원 전체'의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퇴역연금 산정방식에 하자가 있다'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이 시행령 시행 이전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고시되지 않았다거나 계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하지 않은 위법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2022년 10월 재차 개정되며 평균 보수월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부칙의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일률적으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됐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가보상비의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등에 따라 그 지급액수가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를 퇴역연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퇴역한 사람들의 퇴역시기에 따라 퇴역연금액 산정에 있어 유불리가 다소 달라질 수밖에 없고, 퇴역연금액 산정을 완전히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산정방식, 입법 등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다"며 시행령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쟁점 조항은 원고의 퇴역연금을 삭감하는 등 원고의 퇴역연금 수급권을 침해하는 조문이 아니라, 원고의 퇴역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조문에 불과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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