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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법원,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권고 '타당'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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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2-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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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서울시 등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타당성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김무신김승주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2022누69522)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강 씨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론을 재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 중 1심은 △부적절한 메시지 전송 △텔레그램을 통해 러닝셔츠 차림의 셀카 전송 △여성 신체가 부각된 이모티콘 사용 △네일아트가 칠해진 피해자의 손톱을 만진 행위 등 크게 네 가지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이중 여성 신체가 부각된 이모티콘 사용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해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사실은 그 존재가 인정되며, 성희롱에도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성희롱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권고한 것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결론적으로 피고의 권고 결정은 위법하지 않으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실시해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했고 서울시도 이를 수용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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