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구청의 '공사 중지' 통보…법원, "사전통지·구제절차 누락 등 절차적 하자 있다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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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공사중지명령 해제 이후 구청이 추가로 내린 안내에 사전통지나 구제절차 누락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 사와 B 사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2024구합74243)에서 지난해 11월 2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실 관계]
A 사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주택을 철거하고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공을 맡았고, B 사는 A 사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았다. 성북구청은 2022년 10월 공사 현장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 사와 B 사는 인접 건물에 대한 보강 공사와 감리를 받아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신청했고, 성북구청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2024년 2월 성북구청은 A 사와 B 사에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인접 건물의 외벽 구조체 보강 공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A 사와 B 사는 "성북구청이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한 이후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사전 통지하거나 구제 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공사 진행에 부당한 제약을 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공사중지명령 해제 이후 추가 안내의 효력이 무효라며 A 사와 B 사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북구청의 안내는 A 사와 B 사에 인접 건물 보강공사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성북구청은 이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A 사와 B 사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북구청은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면서도 '안내'라는 외관을 취해 A 사와 B 사는 구청 안내의 근거와 효력, 불복 방법 또는 구제절차를 도저히 알 수 없도록 해 현저히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성북구청의 안내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며 "따라서 공사에 관한 A 사와 B 사의 공사중지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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