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유아인, '마약 상습투약'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경 … 구속 다섯달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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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 안승훈·심승우 고법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4노2580).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은 이미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 의존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상당 횟수 투약한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으며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서울의 14개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유 씨는 프로포폴을 비롯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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