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단독][판결] 유튜브에 남의 신상을 반복해 올리면 '스토킹'
페이지 정보

본문
유튜브에 타인의 사진을 올리고 그 사람의 본명과 가명 등 신상정보를 반복해 방송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 법원 판단은 스토킹이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유튜버 A 씨는 2023년 8월 오후 11시경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B 씨의 사진과 함께 본명, 가명, 유튜브 아이디, 나이, 거주하는 지역명 등을 반복해 말하고 이 방송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지난해 5월과 6월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 B 씨 등에 대해 “얘들이 제 정신 같습니까? 벌레들, 마음껏 꿈틀거리고 열심히 생존해라. 불쌍하다, 불쌍해. 저런 급 떨어진 애들이랑 쿵짝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 벌레다. 벌레”라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B 씨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공연히 B 씨 등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스토킹범죄 혐의와 관련해 B 씨의 범법 행위로부터 A 씨나 구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B 씨의 개인정보를 반복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를 스토킹했다”며 A 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모욕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단4265). 양 판사는 “금전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며 범행을 부인한다”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모욕적 발언도 내용이 저열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징역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와 직업,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 등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다. 해당 조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개인정보로 정의한다.
법률신문 박수연기자
- 이전글[판결] '가맹점에 최저가 강요' 요기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25.02.28
- 다음글[판결] 유아인, '마약 상습투약'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경 … 구속 다섯달만에 석방 25.02.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