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가맹점에 최저가 강요' 요기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페이지 정보

본문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요기요'의 운영사 위대한상상(옛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1863).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이 요기요에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 등 다른 경로보다 가격을 비싸게 판매할 경우 고객에 차액의 300% 상당의 쿠폰을 주고 음식점에 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위대한상상은 '배달앱 이용 고객에게 기존 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며 온라인 모바일 결제 고객과 현장 결제 고객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조항을 지킬 것을 음식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제도가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배달앱 사업체가 사업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배달앱 이용을 통해 판매경로의 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직접 판매가격과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차별금지조항은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 가격, 서비스와 요기요 배달앱의 판매가격,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경영 간섭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 이전글[판결] 극기훈련에 어학시험까지…'심정지 사망' 국가기관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25.02.28
- 다음글[단독][판결] 유튜브에 남의 신상을 반복해 올리면 '스토킹' 25.02.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