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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극기훈련에 어학시험까지…'심정지 사망' 국가기관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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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2-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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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한 국가기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고인이 평소 업무를 위해 수시로 강도 높은 신체 훈련과 어학시험, 평가 등을 소화한 점에 미뤄볼 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8일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2구합82325).

 

A 씨는 2019년 9월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14일 오전 7시 20분경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다 정차한 굴착기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 7월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했다. A 씨의 사망 원인이 굴착기 사고가 아니라 그 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고,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A 씨의 배우자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인인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 씨는 근무하며 해외에서 어려운 일을 수행했고 그와 관련해 교육 등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강도높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사고 발생 전 2개월 강도 높은 일정을 소화했고 업무로 인해 외국어 공인어학시험에 응시 및 합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여러 과정에서 합격할 때까지 수시로 평가를 받았고, 어학능력을 위해 낯선 외국어를 공부해 관련 공인인증시험에 응시해야 했는데, 평가 및 시험, 상대적으로 어린 동료들과의 경쟁 등으로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초과근무 내역으로 확인되는 A 씨의 사고 전 12주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0.2시간에 달한다"며 "이것은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서 정한 1주 평균 52시간에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여러 업무와 학습, 평가, 시험 응시 등 과정을 고려하면 실제 업무 시간은 이를 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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