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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피고인 동의 없는 형사사건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 게시…대법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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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3-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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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얼굴과 실명이 나온 대법원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의 상고심 공개 변론 영상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이 쟁점이 돼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33895).

[사실 관계]

그림 대작(代作)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조영남 씨의 매니저인 A 씨는 사기 혐의로 조 씨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2020년 5월 대법원은 이 사건이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대법원은 공개변론 과정을 촬영해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중계했고, 이후 촬영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초상권 등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및 항소심 판단]

2022년 9월 1심에서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시된 공개변론 영상이 재판 공개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A 씨의 동의가 없는 영상 게시는 그 방법에 비춰볼 때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공개변론 영상을 게시한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변론의 전체 내용에 비춰볼 때 A 씨에 대한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더라도 알 권리 보장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며 "A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공개변론 영상을 게시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해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개변론을 녹화한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 게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뤄진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A 씨는 이미 방송에 출연한 바 있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함께 조영남 씨의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다"며 "관련 형사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에선 A 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A 씨의 관여 행위 자체에 대한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의 의의]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공개변론의 중계방송 내지 동영상의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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