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검찰, 불기소 사건 수사 기록 고소인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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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받은 고소인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고소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선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5일 A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4구단627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실 관계]
A 씨는 2021년 B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또는 불송치결정서(경찰의견서),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해서만 공개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혹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공개가 결정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는 A 씨와 B 씨의 성명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나머지 인적 사항을 비롯해 다른 사람의 성명 등 인적 사항 전부가 가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윤 판사는 먼저 공개 결정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일부 정보들이 가려진 채 제공된 것에 대해 비공개 이유 제시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해 '공개결정'과는 달리 일부 정보들이 가려진 채 공개됐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위반해 처분의 근거 및 비공개 이유 제시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판사는 서울중앙지검이 A 씨에게 공개하지 않은 일부 수사기록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봤다. 또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비공개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윤 판사는 "A 씨는 각 문서의 비공개 부분 중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사법경찰관리 및 참고인의 성명을 공개해달라고 했다"며 "사법경찰관리의 성명은 정보공개법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하는 공개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참고인은 고소장의 첨부 서류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A 씨가 이미 알고 있어 고소인 조사 당시 그 성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던 사람"이라며 "그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수사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반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A 씨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 A 씨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한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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