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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항소심 선고 후 기소 알아 "상소권 회복 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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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3-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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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자신이 기소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을 통해 상고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월 13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변호인 신승훈 국선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18663).


[사실관계 및 1심·항소심 경과]

A 씨는 2021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게 기소 사실을 공시 송달했지만, A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A 씨는 항소심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항소심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항소심 선고 후에야 자신이 기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 씨는 2024년 10월 8일 상소권회복청구를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해 같은 달 28일 상소권회복결정을 했다.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경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 회복에 의한 상고제기를 주장한다면 원심을 파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심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1심 불출석 재판 후 검찰만 항소하고, 항소심 역시 피고인 없이 진행돼 검찰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도 귀책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권 회복을 통해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사건을 돌려받은 원심은 공소장 부본 등을 다시 송달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은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A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A 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다”며 “A 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야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설명 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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