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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필로폰 순도 낮다" 주장 배척 … 마약 유통 총책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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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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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마약류 유통 총책이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 추징금 1억750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18024).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된다. 따라서 A 씨가 유통시킨 필로폰 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실관계 및 1심과 항소심]
A 씨는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내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2023년경 유통책에게 지시를 하는 등 공모해 가액 19억 19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나이지리아 마약류 유통 조직원으로터 건네받고, 실제 일부를 국내에 여러 차례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필로폰을 취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아 가약이 5000만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필로폰의 순도와 가액 산정 방식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소량이라도 메트암페타민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량과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필로폰의 순도가 낮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가액 산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의 감정 결과, 무작위로 추출한 샘플 10개에서 모두 순도 90% 이상의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됐다"며 "비록 필로폰 전체의 순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필로폰의 품질에 따라 가액 산정을 달리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며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액 산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필로폰을 접한 다수가 품질에 문제를 제기한 점, 공범 간 금전 거래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필로폰의 품질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대검찰청 감정 절차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인정되는 이상,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품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필로폰이 통상적인 유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품질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마약류 가액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마약류 월간동향’을 적용한 것도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서의 마약류 가액 산정,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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