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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단독] "사실 확인 없이 재해자 수만 보고 하도급 제한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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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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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 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적용해 산정한 결과만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에게 내린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설사에 대한 추가 사실 조사나 의견 조회 없이 타 부처로부터 받은 재해자 수 통계 자료만을 근거로 내린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철골 구조물 전문 중견 건설사인 A 사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86300)에서 2024년 12월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실 관계]

B 건설사는 C 물류회사로부터 저온 창고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다. A 사는 B 사로부터 해당 신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도급받았다. 2020년 5월 22일, 저온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2023년 11월 24일 A 사에 1개월 간 공공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 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국토부의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 통계를 처분의 근거로 활용했다.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르면 2020년 A 사의 근로자 수는 41명, 재해자 수는 1명으로 연간 산업재해율(2.44%)은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1.82%) 이상이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A 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제1항 제4호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 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처분 근거로 든 고용노동부 공고만으로는 A 사가 “중대재해 발생 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 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 공고를 한 후 이를 국토부에게 회신하면서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활용’이라고 기재했다”며 “이 사건 공고에는 근로자 수보다 재해자 수가 많은 경우가 존재해 재해율이 100%를 초과하는 사업장도 존재함에도 국토부는 추가적인 자료 조사나 사실 확인 없이, A 사에 의견 제출 등의 기회도 보장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공고에 기재된 수치는 A 사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공사 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적용해 산정됐다”며 “건설산업기본법, 구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등을 살펴보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 현장만을 사업장으로 보아 재해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2020년 A 사가 원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참여한 사업장 중 재해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연간 평균 산업재해율’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고의 2020년 재해율이 0.00%’라고 회신했다”며 “이 같이 상반된 자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앞서 본 이 사건 공고 내용만을 근거로 처분 사유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사가 이 사고로 인해 2021년 2월 수원지법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며 “A 사가 B 건설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며 이 사건 사고는 A 사가 철골 공사를 모두 마친 이후에 지붕 패널 설치 작업 중 발생했던 점 등을 비춰보면 A 사가 이 사건 공고에서와 같이 원청(공동도급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팼다. 그러면서 “더욱이 위 약식명령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 사유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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