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다른 근로자 과실로 사망 시 대표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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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협력업체 직원이 석탄에 깔려 사망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다른 근로자의 '이례적 행동'이었다면 원청 및 하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에서 제3자의 직접 원인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멀티유틸리티 대표이사 A 씨와 상무이사, SKMU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24고단205).
[사실 관계]
2022년 12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SKMU 석탄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B 씨가 석탄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덤프트럭 운전자 C 씨는 적재함 후방 문을 열고 적재함을 상승시키면서 석탄을 호퍼로 내려보내야 함에도 후방 문을 열지 않았고, 적재함이 넘어지면서 석탄이 주변에 있던 B 씨를 덮치게 됐다. 석탄 무게를 이기지 못한 유압실린더가 꺾여 적재함이 전도된 것이다. 이 사고로 B 씨는 사망했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SKMU 대표이사 A 씨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상무이사,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 판단]
이 부장판사는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운전기사가 적재함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린 오조작의 과실이 가장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라며 "A 씨 등의 입장에서는 운전기사의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전도사고까지 예방(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출입 통제 등의 예방 조치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현장에 '하역 중 절대 출입 금지'라고 주의사항이 벽면에 기재돼 있어서, 이를 위반하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출입 통제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기사 오조작에 의한 덤프트럭의 전도로 인한 사망 사고까지 A 씨 등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피고인들의 불법(과실) 정도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A 씨와 법인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 책임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의견]
A 씨 등을 변호한 정기상(45·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불이행과 재해자의 사망(사고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더라도 재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상당인과관계가 결여된 것으로서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을 사업주 등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라며 "안전보건 시스템에 일부 사소한 미비점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업주 등에게 결과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을 엄밀하게 따져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법률신문 :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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