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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유치장 접견실에 휴대폰 밀반입… 의뢰인에게 건네준 변호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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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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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구금된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허가 없이 휴대전화와 약물을 넣은 주사기를 반입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휴대전화 반입에 대해선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위계를 사용해 유치인 보호관(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 봤으나, 주사기 반입에 대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월 27일 확정했다(2024도11076).

[사실관계]

A 씨는 2021년 4월 27일 유치장에 구금된 B 씨로부터 '접견 때 여자친구와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날인 28일 접견실에 들어가며 반입금지 물건인 휴대전화를 밀반입했다. A 씨는 휴대전화 2대를 준비한 다음 접견실 입장 전 유치인 보호관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만 제출하고 개인 휴대전화는 숨겨 반입해 B 씨가 외부인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부인인 C 씨로부터 'B 씨가 집에서 사용 중 약물을 접견 때 반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약물을 넣은 주사기 2개가 담긴 헝겊 파우치를 접견실에 반입해 B 씨의 투약을 도움으로써 위계로써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 판단]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약물주사기 반입 및 투약 관련 위계공부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치인 보호관이 형집행법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접견 상황을 제대로 관찰했다면, A 씨의 약물주사기 반입·투약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이므로 A 씨가 적극적으로 유치인보호관에게 위계를 사용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휴대전화 반입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고 봤다. A 씨가 업무용 휴대전화만 제출하고 개인 휴대전화는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 반입함으로써 적발을 교묘하게 회피한 것은 유치인 보호관이 접견실에서 변호사가 입감인에게 허가 받지 않은 물건을 건네거나 입감인이 외부와 통화하는 것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적극 이용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항소심은 또 "해당 경찰서는 유치장에 검색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변호인에 대해선 몸 수색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보관하게 하는 실정이었으며 근무인력 부족으로 유치인보호관이 접견 내내 CCTV를 관찰하지도 못하는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와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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