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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결정] '주택건설사업 개발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학교용지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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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4-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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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A 씨 등이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363 등)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건 개요]

A 사 등은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해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받았다. A 사 등은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의 결과로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만 부과돼야 한다"며 개발사업의 결과로 지어진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처분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A 사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B 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받아들여져 전주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과 제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 판단]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결과 사업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러한 개발사업은 그 실질이 모두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해당하고 이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등으로 한정된다"며 "반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주체가 택지를 매입하여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존 세대와 무관하게 신규 주택의 건설·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에 위치한 토지·건축물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고 기존 세대 대부분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을 받아 그대로 거주하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시 마찬가지"라며 "반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기존의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가 택지를 매입하여 신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이고 기존 세대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어서 사업시행 이후 기존 세대가 이전하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는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기존 세대가 잔류하지 않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세대가 교체돼 그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가구 수 자체의 변동이 없더라도 취학 수요가 증가해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며 "단지 사업시행 이후 종전 가구 수와 비교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유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등과 달리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분 전부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형두·정형식 재판관 반대의견]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기존 세대가 그대로 거주할 가능성이 높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세대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는 기존에 거주하던 세대의 교체 여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세대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이 제3자에게 일반분양돼 기존 세대의 교체, 이에 따른 세대 구성원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존의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 세대에 분양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은 새로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세대의 교체 여부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결과로 공급되는 증가된 신규 주택의 수, 이에 따른 추가적인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며 "개발사업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 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 다르지 않음에도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등에 대해선 개발사업에 의해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개발사업분에 대해서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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