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열두 살 의붓아들 살해' 계모 재상고심서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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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열두 살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월 27일 확정했다(2025도1256).
[사실 관계]
이 씨는 2022년 3월~2023년 2월 약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열 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하급심 판단]
당초 1,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 씨에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7월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2025년 1월 이 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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