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공사현장 근로자 2명 추락사…'산안법 위반' 한신공영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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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산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신공영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의 현장소장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월 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2870).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하도급 업체인 중현테크의 현장소장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사실관계]
한신공영은 2018~2019년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며 일부 공사 구역의 골조공사를 중현테크에 도급했다. 중현테크 소속 현장소장 B 씨와 안전관리자는 2019년 5월 29일 공사 현장 근로자 2명에게 현장 엘리베이터 승강로 안 쓰레기 및 잔해물 수거 등 청소 작업을 지시했다. 근로자 2명은 그해 6월 6일 해당 엘리베이터 승강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임시로 설치된 경사 선반 위에 올라가 청소를 하던 중 경사 선반이 무너지며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경사선반의 안전성과 지지대 설치 여부, 추락방호망 설치와 안전대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청소작업을 지시했다며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신공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현장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신공영과 중현테크 소속 안전관리자 2명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B 씨와 한신공영 측은 "피해자들이 사고 당일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날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 작업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이 금지된 승강로 경사선반에 함께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회사 측은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B 씨, 한신공영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신공영은 벌금 700만 원, 중현테크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으며, 한신공영과 중현테크 소속 안전관리자 2명은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래 경사선반에는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작업자들이 묻어 있는 콘크리트 등을 떼어 내기 위해 선반 위의 경사선반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당시 누구도 현장에서 작업을 통제하거나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은 채 경사선반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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