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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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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4-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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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4노4047).

김 씨는 2024년 5월 9일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 측은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휴대전화 조작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실형도 유지됐다. 김 씨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반성의 뜻을 전하기 위해 총 134장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00장은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제출됐고,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34장을 더 냈다.

출처 법률신문 안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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