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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대법 "1682억 + α 론스타 세금 반환 청구소송, 다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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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4-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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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가 최소 1682억 원의 세금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월 24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95876, 2024다295852).

[사실 관계]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년 8월~2008년 5월 론스타와 론스타 펀드의 한국 내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외환은행 등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벨기에 국적의 중간 지주회사들이 아니라 론스타 등 9개사"라며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며 소득을 취득해 과세 대상"이라고 역삼세무서에 통지했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론스타 등 9개사에 173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1733억 가운데 15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152억 원 상당의 취소된 지방소득세 반환도 청구했다.

[쟁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가 취소된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및 특별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론스타 등)과 원천징수의무자들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들인 피고들(대한민국, 서울시) 중 누구에게 있는지

[하급심 판단]

1심은 2023년 6월 30일 정부가 1530억 원(법인세)을, 서울시가 152억 원(지방소득세)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2017가합589455, 2018가합504178).

1심은 "정부는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론스타 등의 (주식 배당·양도소득에 대한) 원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해 법인세에 공제·충당했는데 이는 기납부세액의 환급청구권이 론스타 등의 권리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 공제·충당 자체가 유효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효력이 소멸한 때 되살아나는 환급청구권의 권리자는 론스타 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전제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납부세액을 공제·충당한 경우 원천징수가 종국적·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공제·충당으로 실질적인 법인세 납부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된 법인세의 환급청구 문제만 남을 뿐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청구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2024년 9월 5일 론스타와 정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하게 됐다"며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이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에 공제·충당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천징수 과정에서 기준이 됐던 중간 지주회사들을 납세의무자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그 상위투자자인 원고들이 실질귀속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당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루어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충당된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금이 원고들의 법인세에 공제·충당 처리되는 것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들이 명시적으로 이의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금을 가지고 원고들에 대한 법인세액에 공제·충당 처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당시 원천징수의무자들을 비롯한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일한 논리로 지방세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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