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건보공단, 의료사고 초과환급 의료진에 구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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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의료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쟁점에 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법리를 밝힌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의사 A 씨와 간호조무사 B·C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4다262197)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인 107만 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A 씨 등은 2018년 9월 환자 D 씨 등에게 오염된 수액제제(마늘주사)를 정맥주사로 투여했다. D 씨는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이다가 증상이 악화돼 사망했다. 공단은 2019년 3월 D 씨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음으로써 부담했던 2018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630만8770원 중,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액인 523만 원을 초과하는 107만 원을 2019년 3월 D 씨 배우자에게 사후 환급금으로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등이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의 합계로 구성된다.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은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이후 공단은 의료사고를 일으킨 A 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고 △D 씨 등의 요양급여로 공단이 요양기관에게 지급했던 2882만3980원과 △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중 치료비로 지급된 469만8770원을 청구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씨 등은 공동으로 공단에게 치료비 2882만398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다만 469만8870원에 대해선 공단에게 구상권이 없다고 보고 이 금액에 대한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가 2019년 6월 D 씨의 유족들에게 의료사고와 관련해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며 D 씨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그 시점부터 유족들의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했고, 공단이 유족에게 469만8870원을 지급한 시점은 이 채권 소멸 이후인 2020년 4월이어서 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A 씨 등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 107만877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107만8770원의 산정근거가 되는 2018년도 본인일부부담금 누적산정금 630만8770원 전체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모두 합산한 것이므로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단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107만8770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구상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 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공단은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이 D 씨 배우자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07만8770원은 요양급여 비용 정산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며 "의료사고로 D 씨가 사망할 때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공단은 그 요양급여 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107만8770원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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