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수검 회사에 향응 요구한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 정당, 재심 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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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수검 회사에 향응을 요구한 직원 A 씨를 해고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별도의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고은설)는 금융감독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 판정 취소 소송(2024구합53345)에서 2025년 2월 14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실 관계]
A 씨는 2021년부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중, 검사 기간에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수검 대상에게 접대를 요구해 약 67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금감원 징계위원회는 2023년 A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사유로 면직 처분을 통보하고, 재심 청구를 안내했다.
A 씨는 2023년 6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아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2024년 1월 금감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재심 사유가 없어 불허한 경우는 징계위 개최가 필수적 절차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금감원의 A 씨의 재심 청구 기각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에서 이미 A 씨가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별도의 재심 징계위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해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금감원 원장에게 ‘재심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별도 징계위 심의 거치지 않고 원장 명의로 재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지한 게 징계 절차의 하자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서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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