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해외 파견 근무, 비용반환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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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공공기관이 해외 파견 후 복귀하지 않고 퇴직한 직원에게 파견 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외 파견이 연수나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었다면 파견 비용을 환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월 15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직한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기술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2022다208755).
[사실 관계 및 하급심 판단]
A 씨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소속으로 2016~2019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비용부담 전문가(CFE)'로 파견 근무했다. 파견 종료 직후 퇴직한 A 씨에 대해 기술원은 "A 씨가 파견 기간의 두 배(약 6년) 동안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약정을 어겼다"며 약 30만4000유로(약 4억 원)의 파견 비용 반환을 청구했다.
1심은 파견근무가 '교육훈련'이라 보아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파견근무가 '근로제공'이고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봤다.
[쟁점]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핵안전관리관'으로서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지침의 이행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를 제공했다. 그 업무수행 내용에 비추어, A 씨가 국제원자력기구 근무 중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A 씨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연수나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원은 파견기간 동안 A 씨에게 월별·분기별 보고, 수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했고, A 씨는 이를 이행했다. 따라서 기술원이 A 씨를 국제원자력기구에 파견한 것은, 원자력안전법 제7조 제5호에서 정한 기술원의 목적 사업인 '원자력 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A 씨는 기술원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지급받은 보수와 체제비 등은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기술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고, 원래 A 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술원이 일단 우선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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