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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사망 보험금 합의서 '선임비' 성공보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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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5-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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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망인의 보험금 분배와 관련해 작성된 합의서에 적힌 ‘선임비’의 해석을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대법원이 '선임비'에는 성공보수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망인의 부친)가 B 씨(망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24다324736)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4월 15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 관계 및 항소심]

사건은 2019년 사망한 망인 C의 보험금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면서 발생했다. 망인의 부친 A 씨와 망인의 배우자 B 씨는 2020년 2월경 "보험·보상금에서 채무 변제, 소송비용, 선임비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각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B 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망인의 사망 관련 보험금과 손해배상금 등 총 7억 원 상당을 수령했다.

 

하지만 보험금 정산 과정에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B 씨는 자신이 지급한 소송 성공보수(사례금)와 개인 위자료 등도 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선임비는 변호사 선임 시 지급한 착수금만 해당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선임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다"며 "각서에서 공제되는 금원으로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소송위임계약에 정한 '확정 인용금액'이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원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피고가 그에 따라 지급받은 판결원리금'을 의미하는지, 나아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여부 등을 심리해 그 공제 범위를 확정했어야 한다"며 "각서에 따라 공제돼야 할 '선임비'에 관련 소송에서 지급된 착수금만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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