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가맹점주에 굴욕 각서 요구 BBQ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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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협의체를 구성한 가맹점주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굴욕적인 내용의 각서를 받은 것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2024년 7월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5월 29일 제너시스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2024누51389)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BBQ는 2018년 12월과 2019년 11월 가맹점주 4명에게 각각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서면을 보냈다. 표면적인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기업 경영 방침과 가맹점 운영 방식 상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 미수락’ 등이었다. 해당 가맹점주들은 2018년 11월 설립된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공동의장, 부의장들이었다. 협의회는 설립 이후 2019년 9월까지 BBQ에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BBQ는 응하지 않았다. BBQ는 계약 종료 시기가 다가오자 가맹점주들에게 각각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서면을 발송했다. 하지만 BBQ는 이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나 각서를 받아냈다. 요청서와 각서에는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등 본사 및 BBQ 브랜드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과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에 대한 반성, 향후 활동 중지, 위반시 BBQ 본사의 처분 감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BBQ는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나 각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들 중 일부에 대해 계약 종료를 6개월~1년간 유예했으나 재차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점주들은 계약 갱신을 포기했다. BBQ는 특정 업체로부터 다량의 홍보 전단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도 했다. 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아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 사유를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2021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업체로부터만 홍보 전단지를 구매하도록 구속하고(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홍보 전단지를 구입하도록 강제하고(구입 강제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부당한 계약 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행위)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17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소심 및 대법원 판단]
항소심은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없다며 과징금 가운데 4억9500만 원과 시정 명령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 및 각서 징구 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BBQ가 유일하게 승소한 부분까지 파기하며 사실상 공정위의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판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차 사건을 심리한 뒤 공정위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BQ의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 및 각서 징구 등 일련의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 임원들은 BBQ의 계약 갱신 거절,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 및 각서 징구 행위로 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BQ의 이 같은 행위로 장래 구성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이 위축돼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맞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반면, BBQ로서는 장차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거래 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BBQ의 가맹 본부로서 우월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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