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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제자 성희롱한 서울대 교수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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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8-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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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학생을 성희롱하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서울대 교수가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소송(2025두31809)에서 7월 17일 A 교수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

A 교수는 2011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2018년 7월 A 교수의 성희롱·성폭력 의혹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해 12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A 교수의 언행이 인권침해 및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서울대 총장에게 A 교수에 대한 최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대 총장은 2019년 1월 교원징계위원회에 A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B 씨는 2019년 2월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해 A 교수와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했을 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교수는 또 2016년 2월 대학원생들에게 메일을 보내 '내가 C 교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테니 내 면전에서 C 교수한테 깍듯이 인사하고 아부하는 언행은 삼가주기 바란다' 'C 교수가 딴지를 걸 때 잘 방어를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교수가 5편의 논문에 대해 부당 중복게재, 부당 공저자 표시 및 인용 부정확 등 연구부적절 행위를 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서울대 총장은 2019년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 추가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A 교수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대 총장은 2019년 8월 29일 A 교수에 대해 해임을 통지했다.


A 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년 4월 기각됐다. 이에 행정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교수가 해임처분을 받게 된 데는 형사 기소까지 된 B 씨 성희롱 의혹이 가장 주된 사유가 됐는데, 해당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에 의한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심은 "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제출됐고, 실제 이 사건 징계에까지 이른 경위에 학과의 내부 알력 등 석연치 않은 정황도 있는 점, 인권센터에서도 A 교수에 대해 당초 정직 3개월 이상을 요청했는데 곧바로 가장 무거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A 교수에게 그동안 아무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처분이 당연히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항소심은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취지다.

 
항소심은 "A 교수가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과 신체적 접촉을 했고, 학생인 피해자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부당한 질책이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한편, 전문적인 번역 작업을 의뢰한 다음 부당하게 낮은 금액의 보수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했다"며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위원회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 교수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관련 민·형사 재판 결과]

한편 A 교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2020년 불구속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1심과 항소심 모두 A 교수가 B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출처: 법률신문 홍윤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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