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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전화 한 통 없이 바로 공시송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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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9-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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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기록에 기재된 다른 주소나 가족 연락처 등을 통해 소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7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A 씨의 상고심(2025도6046)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 관계]

A 씨는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1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소환장을 송달했지만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능 처리됐고, 경찰서 소재탐지 역시 '소재 불명'으로 회신됐다. 이후 열린 2차 공판에도 A 씨는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진술 없이 판결 가능)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사건 기록에는 A 씨의 다른 주거지 주소와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활용해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연락수단 확인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항소심에서 불출석 상태의 재판을 진행하려면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을 것 △적법한 공시송달 △2회 이상 불출석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잘못이 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허용한다"며 "기록상 피고인이나 가족의 전화번호, 다른 주소가 나타나면 이를 통해 송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기록에는 다른 주거지 주소와 가족의 전화번호가 있었음에도 원심은 송달이나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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