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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남의 명의로 공공임대 살다 매매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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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9-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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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사실상 양도받아 거주하면서 장차 우선분양 전환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해 임차권 양도를 제한하고 우선분양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7월 18일 공공임대아파트 인도를 청구한 원고 A 씨와 이에 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피고 B 씨 사이의 상고심(2023다264530, 2023다264547)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A 씨는 2008년 대한주택공사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B 씨가 대신 입주해 보증금과 관리비 등을 납부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12년 아파트 분양 전환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시 이미 받은 매매대금 외에는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A 씨에게 분양 전환을 통보했고, A 씨는 잔금을 납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 씨는 아파트 인도를 청구했고 B 씨는 매매계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임대의무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 요건만 형식적으로 유지해 우선분양 자격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 받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분양전환제도는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해 주거를 마련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보호법익의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약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와 분양전환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훼손해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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