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육아휴직 후 근무시간 변경… 거부했다고 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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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이에 따르지 않았다며 해고한 조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각장애인 사회재활교사 A 씨가 사회복지법인 B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2023다220691)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7월 18일 확정했다.
[사실 관계]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했고 요일별로 오전 시간대 초과근무를 했다. 중증장애인 직업생활을 돕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지원받았다.
2020년 5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을 앞두자, 재단은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휴게 1시간 포함)'라는 새로운 근무시간을 지시했다. 추가로 오전 6~8시까지 월 45시간 이내에서 근무하라는 조건도 붙였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복직 이후 모집·채용하겠다며 즉시 제공하지 않았다.
A 씨가 "자녀 양육과 귀가 시 교통 문제 때문에 기존 시간대로 근무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단은 이를 거절했다. 결국 A 씨는 휴직 전과 동일하게 오전 11시에 출근했으나, 재단은 무단결근으로 경고장을 발송하고 면직 처리했다.
A 씨는 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자녀 양육 등이 어려운 시간대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며 면직 처분한 행위가 위법한지
[하급심]
1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근무시간 조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업무지시에 따른 근무시간은 대부분 원고가 자신의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시간과 중복되고, 특히 퇴근시간인 01:00은 대중교통의 이용도 불가능하며,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 이용도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업무지시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거나 근로지원인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이 사건 업무지시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을 입소 장애여성 추행으로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당 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원고의 복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무효인 면직처분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업무지시는 위법하고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임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액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남녀고용평등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하도록 판결했다.
출처 :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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