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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반포주공 재건축 따내려 금품… 현대건설, 도시정비법 위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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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9-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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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2025도3293).

[사실 관계]

현대건설은 2017년 9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사로 선정해 달라"며 조합원들에게 협력업체 소속 홍보 요원들을 동원해 1억3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 판단]

1심은 "재건축 사업 비리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현대건설의 범행 때문에 입찰의 공정성이 형해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도 현대건설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출처 : 법률신문 이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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