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출…대법 "정당행위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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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재판 과정에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월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A 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환송했다(2023도3673).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된 또 다른 사건(2023도17590)에서도 고발장 접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사실 관계]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던 A 씨는 관리소장 B 씨와 공모해 2020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 요구에 따라 입주자카드 584장을 제출했다. 카드에는 세대주와 가족의 생년월일, 주소, 직업,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으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된 상태였다.
[하급심]
1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제출 경위를 참작해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쟁점]
법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의 수집·보유 경위와 목적, 제출 상대방, 제출의 필요성과 범위, 비실명화 등 안전조치 여부, 제출된 개인정보의 성격·양,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불가피한 사정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심리 기준을 제시했다.
출처: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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