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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소송 증거로 제출한 개인정보… 대법 "손배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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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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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 입증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월 4일 A 씨가 B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25다209756)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B 변호사는 2021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불법원인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 씨를 대리했다. 이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해 전달받은 계약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A 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다.

[쟁점]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하급심]

1, 2심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해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며 B 변호사에게 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7월 18일 선고된 판결(2023도3673) 법리를 인용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당사자 특정에 필요한 수준에 그치며, 사상, 신념, 건강 등 민감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주체가 공공기관인 법원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 절차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종전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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