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률 [판결] 현장 29년 출동 소방관, 급성 백혈병은 공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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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장 지휘 근무 기간도 유해 물질 노출 인정
29년간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것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휘관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직접 화재 현장에 나가 유해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법원은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10월 22일, 소방공무원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4구단54105).
[사실관계]
A 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A 씨가 약 2년 2개월간 실제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를 수행했고, 그로부터 약 22년이 지나 백혈병이 발병했다며 공무와 상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A 씨는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 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해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인사혁신처가 인정한 근무 기간 외에도 화재 진압 및 경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당직 근무 책임자, 소방서장으로 화재 현장을 지휘했고 이 과정에서 일선 소방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출동부서장·당직 책임자·소방서장으로도 화재 현장에 직접 출동해 화재 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다고 보고,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어도 수백 건에 이르는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 진압·구조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벤젠 등의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방서장 등 지휘관으로 현장에 출동한 기간에 대해 재판부는 “사진 및 영상 자료를 보면 현장지휘관이 일선 대원들과 마찬가지로 화재 현장의 중심부와 매우 인접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현장지휘관은 통신기기로 현장 지휘를 하고 상부 기관에 보고해야 해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없어 화재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동료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상당한 양의 유해 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출처] 법률신문 서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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