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널

LAW FIRM KB

법무법인 KB KB저널

법안,법률 [결정] "Cannabis, 대마였어?" 기소유예 취소됐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2-18 14:15

본문

영어 ‘Cannabis’가 대마를 뜻하는지 모르고 태국에 있는 한 카페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도넛과 음료를 섭취한 항공사 승무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11월 27일,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 A 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3헌마95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했다.

[사건 개요]

한국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인 A 씨는 2023년 5월 30일 태국 방콕의 한 카페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도넛과 음료를 섭취했다. A 씨는 6월 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사무실에 방문해 ‘태국 체류 중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먹었는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파는 곳임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취지로 자진 신고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A 씨에 대해 대마를 포함한 10종 간이시약 소변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같은 날 정확한 검사를 위해 A 씨의 동의를 받아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경찰에 A 씨의 소변 분석 결과 대마의 주성분이 검출됐으나, 모발 분석에서는 위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각각 통보했다. 2023년 7월 10일 A 씨는 검찰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카페 상호와 음식 용기에 영문으로 표기된 ‘cannabis’가 대마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음식을 섭취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판단]

헌재는 “A 씨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이 사건 음료와 간식을 섭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음료와 간식을 섭취할 당시 그 속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 씨가 섭취한 음료와 간식 용기에 ‘cannabis’가 표기돼 있고 대마 잎을 상징하는 그림이 표시돼 있기는 하지만, A 씨는 이것이 대마를 의미한다는 것을 몰랐으며 또 섭취 장면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동료가 댓글을 달고 나서야 대마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마를 섭취하는 행위가 한국에서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진을 SNS에 게시한 점, 귀국 직후 경찰단에 방문해 ‘대마 섭취가 의심되어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진술하며 자진 신고하고 소변 및 모발 채취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의사실 발생 당시 해당 음료와 간식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에게 대마 관련 전과나 이전에 외국에서 대마를 섭취한 경험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태국 운항 일정을 수행한 경력도 2개월에 불과한 점도 고려했다고 헌재는 밝혔다.


[출처]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